A : 석면조사기관에 의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합니다. ☞ 석면 해체.제거 대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대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재료,바닥재,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분무재,내화피복재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단열재,보온재,분무재 내화피복재,개스킷, 패킹,실링제,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파이프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