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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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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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조사 의무 및 종류

1. 석면조사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 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대상 규모에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 차인 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를 육안, 설계도서, 자재이력(履歷) 등 적절한 방법 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 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를 ‘일반 석면 조사’라고 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 제거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에서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이 실시하는 ‘기관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의 종류

프로젝트 조사(기관 석면 조사)
석면 기관 조사의 결과 또는 필요 시 석면함유 여부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 한 석면의 비산 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 제거 계획의 우선순위 판단 등 향후 건축물 등의 석 면관리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기관 석면 조사가 프로젝트 조사에 해당)

기초조사

석면 사전 조사 석면 자재

표면재(분무재)

비산가능한 석면함유의심자재

단열재(보온재)

단열에 사용된 모든 자재
(석면포, 석면사, 유리솜, 고무, 발포유리 등)

기타 자재

지붕재(슬레이트 등)

기타 자재

천장재(텍스, 밤라이트 등)

기타 자재

칸막이(큐비클, 밤라이트 등)

기타 자재

벽체(밤라이트, 석면시멘트 등)

기타 자재

바닥재(데코타일, 석면장판 등)

기타 자재

창틀 마감재(석면코킹 등)

기타 자재

외장재(베이스패널, 석면시멘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