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0.01개/cc)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또는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인 경우 →석면해체업자가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A: 석면건축자재 500㎡이상,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재정비촉진 사업장인 경우 → 시·군·구청장이 직접(자가층정에 추가적) 사업장 주변 농도를 측정 A: 석면배출허용기준 위반 확인 시 → 지체 없이 작업 중지 명령(시·군·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