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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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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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측정의 종류

1. 작업 후 석면농도 측정

1.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밀폐보양 내에서 석면제거작업이 이루어진 후 석면함유물질이 완벽히 제거된 뒤 석면이 함유된 먼지, 부스 러기 등 잔재물이 깨끗이 청소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 고유량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1,000L 이상의 공기를 채취한다.
※ 공기중 석면농도 기준(0.01개/㎤)이하가 되어야 보양 시설을 철거 가능하다.

2. 석면 비산 측정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장 주변공기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0.01개/㎤ 이다. 각 시료의 농도가 0.01개/㎤ 미만인 경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으로부터 사업장 주변공기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이다.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0.01개/㎤ 이다. 각 시료의 농도가 0.01개/㎤ 미만인 경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한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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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측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