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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석면해체, 제거 안전성평가 실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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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4 10:06 조회1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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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21조 제 2항, 동법 시행규칙 제 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9호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 '2023년도 석면해체, 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등록기간이 1년 이상(2022. 3. 7 이전 등록업체) 인 석면해체, 제거작업 업체중 2022년 03월 01일 ~ 2023년 02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 제거작업 완료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2023년도 평가 주기 도래 사업장 (2020년 S등급, A, B, C등급 , 2022년 D등급) 및 안전성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

▶ 2022년도 평가를 정상으로 받은 업체 중 재평가 희망하는 업체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1~2인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 제거작업 완료보고서를 확인하여 평가표에 따라 진행


▶ 석면해체, 제거 작업 완료보고서란 밀폐조치부터 석면농도측정까지 석면해체, 제거작업 전체 작업과정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말함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3] 참조


5. 평가일정


▶ 업체설명회 : 2023.4.3 ~ 2023.4.6

▶ 평가실시 : 23.4.7 ~ 23.10.31

▶ 평가결과통보 : 23.11월 말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3.11.21 ~ 23.11.30 예정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24.1월 초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안전성평과 결과는 모두 공개합니다.

▶ 폐업 또는 법인 변경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전환 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업체가 희망할 경우 평가가 가능합니다.

▶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저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중 등급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수시로 평가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하위등급을 부여합니다.